A&J국제특허사무소는
일본에서 고객 여러분의 상표(서비스표)와 관련한 권리의 확보, 활용, 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리합니다.


1. 선행상표의 검색
1. 선행상표의 검색

고객의 비즈니스를 위한 상표의 선택, 출원 전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의 검색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선행상표의 검색 및 조사를 대행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요기간은 조사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상표 출원등록업무
2. 상표 출원등록업무

(1) 출원 필요서류

출원인 인적사항 (성명, 주소 등), 출원서, 상표 및 지정상품,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서류


(2)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및 기간

출원 – 심사 – (의견제출통지 – O.A. 대응) – 출원공고 – 등록결정 - 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까지는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우선심사의 신청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까지는 통상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4~6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4) 권리의 존속기간

상표출원이 등록 결정되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되게 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갱신신청을 통하여 10년씩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등록 및 O.A. 대응
3.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등록 및 O.A. 대응

상표의 경우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에 의한 국제등록이 가능한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한 국제상표등록업무도 대리합니다.

한편, 마드리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에서 지정국을 일본으로 하여 일본특허청(JPO)로부터 Office Action을 받은 경우에 일본 대리인에 의하여 대응하여 하는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철저한 분석과 다각적인 해법을 검토하여 고객의 상표등록을 위하여 최상의 O.A.대응이 되도록 대리하고자 합니다.


4. 이의신청, 심판, 소송업무
4. 이의신청, 심판, 소송업무

제3자의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거절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및 소송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