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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n07-0207_pho01.jpg심판

특허발명이나 실용신안, 의장 또는 상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특허•의장•상표권의 권리 주장이나 침해 경고 등을 받아, 영업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절차를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계 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당사자로서 대립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무효심판, 연장등록무효심판 등이 속합니다.

결정계 심판
당사자계 심판과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하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정정심판 등이 속합니다.




396fb2f7.jpg소송

소송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심사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여기에 속하며, 각각은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로부터의 구제를 청구하는 소송, 특허청의 심결이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