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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jpg 일한 양국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을 2007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하에서는, 일한 특허청이 심사결과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출원인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허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은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따라 한국에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09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은 다이렉트 PCT출원을 경유한 출원도 본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 특허청에서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일본특허청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