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_k_302.jpg


실용신안등록제도는 특허제도와 마찬가지로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안을 완성한 자는 실용신안등록절차를 통해, 고안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안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고안자가 아닌 경우라 해도 고안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출원된 고안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등 실용신안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용신안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적법한 양식으로 작성된 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관의 실용신안등록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실용신안권이 발생합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실용신안 출원절차도


절차도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