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자타식별력, 독점적응성의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상표와 더불어 출원하는 지정상품(또는 지정서비스)를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국내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 및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사청구는 없습니다.
상표등록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0년분 또는 5년분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갱신출원을 함으로써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절차도
※ 절차도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