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제도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창작 의장을 권리로서 확보하는 동시에 의장 창작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장 창작자는 의장등록 절차를 통해, 의장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의장의 창작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창작자가 아닌 경우라 해도 창작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출원된 의장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등 의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적법한 양식으로 작성된 출원서류(출원서, 도면: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저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1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국내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증명서류 및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사청구는 없습니다.
의장등록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1년분의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의장권이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는 매년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의장 출원절차도
※ 절차도 추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