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 IPRs - 세관지재권업무



A&J국제특허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일본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일본 세관에서의 통관보류신청, 통관신청 등의 업무도 대리하고 있으며, 식물의 종자 및 품종에 대한 등록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1. 세관 지적재산권 업무
1. 세관 지적재산권 업무

A&J국제특허사무소는 일본 세관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품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단속과 관련한 일본 세관에서의 통관보류신청, 통관신청 등 업무의 대리합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체의 대리인으로 일본 세관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자측에서 수입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입업자측에서 부당하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된 경우 또는 억류될 위험에 처한 경우에 A&J국제특허사무소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감정서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도 하고 잇습니다.

 

2. 품종등록출원 대리업무
2. 품종등록출원 대리업무

A&J국제특허사무소는 고객 여러분의 새로운 품종개발과 보호를 위하여 일본 농림수산청에 품종등록 및 식물신품종의 명칭등록 출원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출원에서 심사, 출원공표, 재배심사 등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출원서, 의견서 등의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절차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