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PH
파리조약이건, PCT 관계없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등록특허에 기초한 PPH에 적용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특허청에서 거절이유통지서 및 번역문
2) 인용된 문헌 중 비특허문헌은 그 복사본
3) 한국특허청에서 특허가능이라고 된 청구항 전부 및 번역문
4) 출원 청구항과 특허청구항의 대비
2. PCT PPH
이는 한국에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PCT 국제단계에서 좋은 보고서(견해서)가 나왔을 경우게 적용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위와 거의 비슷하다.
3. 일본의 보통 조기심사
1)대학, 중소기업
대학이나 중소기업은 조기심사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PPH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조기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선행기술조사도 필요없다. 알고 있는 문헌만 기재하면 된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제조업은 300인 이하이다.
다만, PPH를 하면 한국에서 이미 특허가 났다는 것, 청구항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OA가 없거나 약하게 나와서 더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시준비중, 실시중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3) 그린 산업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비교하여야 한다.
4. 결론
PPH가 가능하면 하는게 낫고, 아니면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나 대학이 조기심사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용하면 될 것이다.
- [2013/04/03] 인사말씀|Greetings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