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_k_301.jpg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발명을 공개토록 하여 일반이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권은 완성된 발명을 특허제도의 절차에 따라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지배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특허출원입니다. 특허출원된 발명은 심사절차를 통해 특허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동일한 발명에 대한 후 출원의 권리화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에 의해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 권리가 보장됩니다. 

원칙적으로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발명자가 아닌 경우라 해도 발명자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특허 출원된 발명이 특허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 등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특허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적법한 양식으로 작성된 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요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관의 특허등록결정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4년차부터는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매년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을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img301j.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