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
국제특허사무소
IPRs OF JAPAN
일본지재권소식
AIDA & JUNG
PATENTS, TRADEMARKS and DESIGNS
The only Japanese patent office managed by a Korean
일본 IP 정보 (by 일본변리사 정원기)
- 원칙 : 새로운 기술적 사항의 도입의 여부가 기준이고, 명시적 기재+자명한 사항
(솔더레지스터사건, 지재고법 대합의부, 평성20년 5월 20일 판결 ) - 참고판례 1 : [고단열,고기밀주택에.. 난방 시스템] 평성21年(行ケ)제10175호
청구항 : [고단열, 고기밀 주택]
보정청구항 : [열손실계수가 1.0-1.5kcal/m2.h.℃의 고단열,고기밀주택]
결론 : 신규사항추가가 아니다.
관전포인트
- 지재고법에서 역전, 이이무라판사
- 심사기준과 괴리-명세서에 기재가 없었다.
- 청구항의 전제부에 대한 보정
- 새로운 논리: 부가된 사항이 발명의 과제해결에 기여하는 기술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즉, 본 건의 경우, 보정전과 마찬가지로 본 발명의 해결과제, 해결수단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는 논리
- 참고판례2:[휴대전화단말] 平成21年(行ケ)10303号
청구항 : 복수의 기능은 동작가능으로 하였다.
보정청구항 : 시계기능, 주소록기능, 마이크에 의한 음성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 스피커에 의한 전기신호를 음성으로 변화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복수의 기능은 그대로 동작가능으로 하였다.
결론 : 신규사항추가가 아니다.
관전포인트
- 거절불복심판청구후 보정의 보정각하, 지재고법에서 역전, 이이무라판사
- ”마이크”와 “스피커"는 당초 명세서 기재가 없었다. 하위개념을 추가하였다.
- 심사기준의 [직사각형워크]유형에 해당하는가
- 진보성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라는 차원에서 신규사항으로 보지 않았나?
- 참고판례3 : [ 코팅장치] 판례 ㅡ 일본심사기준에 등재됨. [직사각형워크]유형 명세서에서는 본 발명의 코팅장치의 도포대상이 유리기판, 웨이퍼 등의 [워-크]라고 명시
명세서상의 예시 : 거의 정방형의 워-크만 But, 직사각형은 대표적인 유리기판의 대표적인 형상이므로 [직사각형 워-크]로 보정 OK!
- 아지루[アジル] 사건(15.2.27동경지법판결) - 불사용상품의 고객흡인력
- 등록상표: アジル와 Agile 상하병기 상표, 지정상품: 피복, 신발 등, 대상상표: agile, 사용상품: 신발
- 쟁점 : 유사여부가 아니고, 손배산정방식
- 결론 : 1062만엔(약 1억)의 손배를 청구, 57만엔(약 500만원)의 손배를 인정하였다.
- 사실, 상호주장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신발에 대해서는 불사용취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신발에 대하여는 고객흡인력이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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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원고의 상표가 피복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이상, 신발에도 어느 정도 고객흡인력이 있고, 피고의 신발의 판매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사용료율의 결정
제국데이터뱅크(사기업)가 조사한 피복, 신발에 대한 상표7건의 사용료율은 최대 7.5%, 최소치 0.5%이었는데, 원고의 사용료율을 최소치보다 낮은 0.3%로 정했다.
원고 신발매출인 1억9327만엔 정도의 0.3%인 약 58만엔을 손배액으로 정했다.
소송비용도 1/20은 피고가, 19/20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감평
실제로 원고패소, 그러나, 불사용취소된 상품에까지 고객흡인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한 점에서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되고, 피고는 자신의 고객흡인력만으로 영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인디언모터사이클사건(15.3.27.동경지법판결) - 권리남용
- 원고상표
- 피고상표
- 경위 : 원고의 상표는 원래, 미국의 harley-davidson 의 브랜드와 같은 오토바이 유명브랜드에서 유래한 것으로 1953년 조업중단, 1959년 해산한 후, 여러 경위를 거져 일본상표로 부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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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미국의 주지상표가 소멸한 후, 미국의 인디언사와 무관계인 원고, 피고가 관련된 상표를 취득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미국주지상표를 자기의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없으므로, 그 권리행사도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출원한 1994년은 피고가 새로운 인디언사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전개를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오토바이 애호가와 아메리카캐주얼패션의 관심있는 수요자, 거래자 사이에 상당 정도 주지되어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 권리남용판단의 근거.
본건 상표출원은 새로운 인디언사 및 피고의 사업전개에 편승하고, 피고에 의한 사업전개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원고의 권리행사는 적어도 피고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더 이상 자유경쟁의 범위라고는 할 수 없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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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
미국의 주지상표가 소멸한 후, 미국의 인디언사와 무관계인 원고, 피고가 관련된 상표를 취득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미국주지상표를 자기의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문제없으므로, 그 권리행사도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피고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출원한 1994년은 피고가 새로운 인디언사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전개를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이 오토바이 애호가와 아메리카캐주얼패션의 관심있는 수요자, 거래자 사이에 상당 정도 주지되어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것이 권리남용판단의 근거.
선사용권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권리남용으로 판단.
공서양속위반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가: 피고에 대해서만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서양속 보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
- 원고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