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만 독점, 배타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특허출원은
(1)출원인이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직접 출원하거나
(2)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 따라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등록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