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by A&JPatent posted Jun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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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표 1출원주의란?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 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려면 각각 따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0조).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 1류 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Q: [상표] 상표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A:
    상표 등록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 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우며, 오랫동안 기억되며, 또 다른 상표와 구별하기 쉽고, 광고, 선전 등에 유용한 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하여 출원하실 수도 있고, 문자와 로고를 결합하여 하나의 상표로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경우엔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가.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자동차”에 상표 “CAR”, 지정상품 “피복”에 상표 “청바지” 등
    2. 나.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예) 지정상품 “청주”에 상표 “정종”, 지정상품 “과자”에 상표 “깡” 등
    3. 다. 그 상품에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지정상품 “인삼”에 상표 “금산” 전 상품에 상표 “품질보증”, 지정상품 “두부”에 상표 “콩” 등
    4. 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시, 군, 구의 명칭, 뉴욕, 종로학원, 장충동 왕족발 등
    5. 마.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윤씨농방, 상사, 상점, 공업사, 회장, 사장 등
    6. 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
      •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
      • 2개의 숫자를 결합하여 표시한 것, 1자의 외국문자와 1자의 숫자를 결합한 것
      •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마름모형이나 기호 또는 卍, 삼태극 등의 표장
      •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의 표장
    7. 사.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예) http://, www, @, 통신업에 “CYBER”, 자료제공업에 “NEWS” 등
  • Q: [상표] 1상표 1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1상표 1출원주의란?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 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려면 각각 따로 상표등록출원을 해야 합니다(상표법 제10조).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 1류 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Q: [상표] 선출원주의란 무엇입니까?
    A:
    선출원주의란?

    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8조 제1항).

  • Q: [상표] 상표 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A: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습니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상표법 제20조)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8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상표법 제20조 제1항).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 시에 상표등록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과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 출원일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Q: [상표] 심사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A: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의견 제출절차

    의견제출통지서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서지사항(견본)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서의 지정상품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지사항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조).

  • Q: [상표] 상표출원 시 필요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A:
    상표등록 출원 시에 출원수수료

    서면 출원의 경우 1상품 류 구분마다 66,000원이며 온라인 출원의 경우 1상품 류 구분마다 56,000원입니다.
    또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신규출원료와 동일하고, 존속기간 갱신등록 추납기간인 경우에는 서면 출원의 경우 1상품 류 구분마다 95,000원(온라인 : 85,000원)입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5조).
    ※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수수료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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