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별 직접 출원
– 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 선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초의 출원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