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세관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의 수입금지처분을 한 자료로서, 올해 상반기 즉, 1월-6월까지의 자료입니다.
중국에서 온 것이제일 많아, 89.0% 즉, 90% 정도이고, 다음으로 홍콩 4%정도, 필리핀이 2% 정도이고, 한국은 1.3%입니다. 중국은 건수로 하면 12,308건이고, 한국은 176건입니다.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10년 전에는 한국이 12.4%였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특별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대체로 1% 근처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세관에 지적재산권침해로 인하여 수입금지가 된 제품에서 한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정도이고, 건수는 약 150건 근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적재산권중에 수입금지의 이유로는 상표권침해가 80,9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의장)침해입니다만, 상표권과 비교가 안될 정도이고, 특허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수입금지는 아주 적은 편입니다.
상표침해는 특허침해에 비해 발견하기도 쉽기도 하겠지만, 침해가 용이하므로 침해가 많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상표침해이므로, 의류, 가방, 벨트 등이 전통적으로 많습니다만, 올해는 의약품이 좀 많아졌다는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예입니다.
이 내용은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를 많이 참고하였으며,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작성자 일본변리사 정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