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요건
특허법에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특허의 대상인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가 같습니다. 즉 실용신안의 등록요건도 특허와 동일하게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진보성에 관한 등록요건은 실용신안법상 선행기술에 대비하여 고도할 필요는 없고, 그것이 출원 시를 기준으로 기술진보 속도의 범위에 들어 있으면 족합니다. 또한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발명, 물질발명”은 실용신안 고안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용신안으로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