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법 제87조제1항), 여기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라 함은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또는 납기경과 후 6개월 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령 제 34조의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소위 신규등록으로서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 만료되지 않고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