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등록 받기 위해서
출원 당시에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 「발명」일 것 :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함.
– 발명이 아닌 것: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최면술, 과세방법, 영구기관 무한동력에 관한 발명 등 -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 「산업」은 기본적으로 공업 및 농업 및 임업 및 목축업 등 생산업 분야를 말하나 운수업, 교통업 등 보조적 산업분야도 포함함.
– 「보험업 및 금융업」과 「의료업」은 산업에서 제외됨.
– 산업성이 없는 발명: 「학술적 또는 실험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는 발명, 「발명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 -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2호) : 발명에 대한 신규성 유무는 당해 특허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출원 전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되지 않은 기술적 창작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2항) :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시의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 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의 난이도를 갖춘 발명을 말합니다.
– 공지발명들의 단순한 「집합(aggregation)발명」은 진보성이 없고
– 공지발명들의 「조합(combination)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