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한 의견 제출절차
의견제출통지서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서지사항(견본)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서의 지정상품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지사항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조).
의견제출통지서 내용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서지사항(견본)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서의 지정상품 등을 삭제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지사항보정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