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수수료
-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서면제출시 - 기본료 : 70,000원
- 무심사일 경우 - 기본료 : 55,000원
- 가산료 - 복수디자인의 경우 1디자인 초과마다 55,000원 가산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
-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개인인 경우 70% 감면 적용하여 30%만 납부하면 됩니다.
- 우편 제출시 수수료는 우체국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와 함께 동봉하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 보정서 제출시
제출방법이 서면인 경우 : 13,000원
온라인인 경우 : 3,000원 - 참고로,
디자인비밀보장청구료 - 1디자인마다 : 20,000원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공개 신청료 - 매건 24,000원입니다.
※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만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심사, 무심사 대상출원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출원공개신청 할 수 있도록 2005년 7월 1일로 개정되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