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기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
디자인무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물품분류에 무심사디자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물품분류가 디자인무심사대상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5호).
무심사 대상물품으로는
- M1(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 B1(의복류)
-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 F3(사무용지제품, 인쇄물)
- F4(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