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시 도면 작성 방법
도면은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의 1차적 기준이므로 보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입체디자인 도면) 및 제3호의 2(평면디자인 도면) 서식에 의해 작성하며 농묵 또는 제도용 흑색잉크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합니다.
도면은 디자인의 보호범위 해석의 1차적 기준이므로 보정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되는 도면은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입체디자인 도면) 및 제3호의 2(평면디자인 도면) 서식에 의해 작성하며 농묵 또는 제도용 흑색잉크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