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 신규성
- 창작성
-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말아야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5조).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2이상 출원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요건 중 1) 신규성, 2) 창작성, 3) 확대된 선출원주의 등을 심사하지 않는 방식의 심사와 1) 성립요건, 2) 공업상이용가능성, 3) 부등록사유 해당여부 등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갖춘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6조).
- 국기, 국장, 군기, 훈장, 기장, 기타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구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한 것
–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 저속, 혐오, 기타 사회 일반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 인륜에 반하는 것
– 기타 국제 신뢰관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 한 것(입체상표 포함)
–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것 라.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준 필연적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외국에서 공지(公知)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 디자인등록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홈페이지 (http://www.kipo.go.kr) ▶ 지식재산제도 ▶ 상표/디자인 ▶ 디자인의 이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