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특허나 상표, 디자인이 타인(타법인)에게 이전이 되면 그 이전된 권리자 즉, 현재의 권리자 명의로 특허증(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권리가 이전되어도 원래 등록된 권리자의 명의로만 재발급됩니다.
새로 양도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된 등록증이나 특허증이 있으면 참 좋은데..일본은 왜 그런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일본특허청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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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양도받은 사람은 자신의 명의로 된 등록증이나 특허증이 있으면 참 좋은데..일본은 왜 그런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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