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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긴급 일본특허출원

posted Dec 04, 2018 Views 409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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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으로 인하여 30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아직 번역 등의 준비가 안되어서, 급하게 연락받는 경우가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세상일이 항상 그렇게 되는게 아니지 않은가..기한이 내일 모레인 경우와 같이 급한 경우 일본특허출원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1.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PCT출원을 하지 않고, 한국의 국내 출원만 한 경우 1년이내에 다른나라 즉, 일본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한글로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한글의 명세서를 제출하고, 우선일로부터 1년 4개월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된다.
즉, 일본출원은 사실상 1년이 아니고 1년 4개월안에 가능한 것이다. 다만, 1년안에 한국어로 특허출원해야된다.

2. PCT에 의한 일본에 진입

이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내에 국내단계진입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고, 서면제출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면 된다.
즉, 우선일로부터 실질적으로 32개월이 된다. 다만, 30개월 이내에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고로, 미국은 안된다. 유럽은 31개월이고, 중국도 30개월이내에 서면제출제도가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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