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6.17
상표제도는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지(마크)를 보호하여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2024년 4월 컨센트(동의)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등록요건
01
자타식별력
자기의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을 것.
02
선원(선출원)
동일·유사 상표는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
03
부등록사유 해당 안 됨
공익·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상표가 아닐 것.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1
상표등록출원
출원서(상표·지정상품/서비스) 제출
2
실체심사출원 후 약 6~10개월
식별력·선원·부등록사유 등 심사
3
거절이유통지·대응
의견서·보정서로 대응(있을 경우)
4
등록사정
등록 결정
5
설정등록
등록료(10년분 또는 5년 분납) 납부 → 등록·공고
6
이의신청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누구나 이의신청 가능
알아두면 좋은 제도
존속기간·갱신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으로 반영구적으로 존속 가능.
새로운 유형의 상표
색채·소리·움직임·홀로그램·위치 상표도 보호(2015년 도입).
컨센트(동의) 제도
선등록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후원 상표의 병존 등록이 가능(2024년 4월 도입).
마드리드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로 다수국에 일괄 출원·관리.
지역단체상표
지역명+상품명으로 구성된 단체상표를 보호.
최신 동향 (2024)
2024
컨센트 제도 도입
2024년 4월 1일 시행. 선·후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사 상표의 병존 등록을 인정.
2024
타인 성명 포함 상표 요건 완화
동일 성명의 타인 전원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일정 요건 하에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