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를 비롯한 지적재산권 제도 전반의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주제별 카드에서 각 제도의 개요와 상세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발명을 보호·장려하여 기술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 발명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발명을 공개합니다.자세히 보기 실용신안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장려하는 제도. 고안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자세히 보기 의장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창작 의장(디자인)을 권리로 확보하고 창작을 장려하는 제도.자세히 보기 상표상표를 보호해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을 유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 자타 식별력이 필요합니다.자세히 보기 심판·소송거절결정 불복, 권리 분쟁·침해 대응을 위한 심판 청구 및 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자세히 보기 일한특허심사 하이웨이2007년 4월 시행. 일·한 특허청이 심사결과를 공유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PPH).자세히 보기 PCT 국제출원동일 발명을 여러 나라에 출원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노력을 줄이는 국제출원 제도.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