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6.17
PCT(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모든 PCT 가맹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로, 각국 개별 출원의 절차와 비용·노력을 줄여 줍니다. 일본 특허청은 수리관청·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국제출원에서 국내단계까지
1
국제출원우선일로부터 12개월 내
하나의 출원으로 전 가맹국 출원 효과
2
국제조사(ISR)우선일로부터 약 16개월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 조사·견해서 작성
3
국제공개우선일로부터 18개월
출원 내용이 국제적으로 공개
4
국제예비심사(임의)
특허성에 대한 예비적 견해(청구 시)
5
국내단계 진입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
권리를 원하는 각국에 번역문 제출·이행
※ 국제단계에서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화는 각국 「국내단계」에서 그 나라의 절차·언어로 진행됩니다. 일본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제도
일본 특허청의 역할
일본 특허청은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ISA),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서 출원을 처리합니다.
국내단계 30개월
각국 진입 기한을 확보하여 시장성·사업성을 검토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PCT-PPH 연계
국제조사·예비심사 결과를 활용해 각국에서 조기심사(PPH)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원(ePCT)
WIPO의 ePCT 등을 통한 전자출원·관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수수료
송달료·조사료·국제출원료 등이 있으며 감면 제도도 있습니다.
최신 동향
2025~26
국제출원 수수료 개정
PCT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가 2025년·2026년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요금은 특허청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経済産業省 特許庁 · PCT(特許協力条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