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국제특허사무소는 일본에서 고객 여러분의 특허와 관련한 권리의 확보, 활용, 분쟁에 대한 대응 및 지적재산권 가치창출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리합니다.
1. 특허의 선행기술의 검색 및 조사
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선행기술의 조사, 출원 전 선행기술의 검색과 조사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특허, 실용신안의 선행기술의 검색 및 조사를 대행하고 전문가로서의 법률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소요기간은 조사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특허 출원등록업무
(1) 출원
발명 내용의 상담, 파악 후 고객의 발명이 넓은 범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세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검토 후 출원을 진행합니다. PCT출원의 국내단계도 전문 스탭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을 통하여 고객의 권리를 온전히 담아 내고자 합니다.
(2) 우선심사의 신청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까지는 통상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Office Action 대응
철저한 거절이유와 기술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고객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제공합니다.
(4) 이의신청 및 그 대응
제3자의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5) 권리의 존속기간
특허출원이 등록 결정되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되게 되는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연차료 납부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3.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PCT 출원의 일본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진입하여야 하는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전문 스탭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번역이 늦어지는 경우, 번역문 제출을 2개월 늦추는 제도가 있습니다.
4. 심판, 소송업무
제3자의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거절불복심판, 무효심판 및 소송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출원인과 상대방의 기술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A&J국제특허사무소는 일본에서 고객 여러분의 실용신안과 관련한 권리의 확보, 활용, 분쟁에 대한 대응 및 지적재산권 가치창출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리합니다.
1. 실용신안의 선행기술의 검색 및 조사
기술개발을 위한 관련 선행기술의 조사, 출원 전 선행기술의 검색과 조사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특허, 실용신안의 선행기술의 검색 및 조사를 대행하고 전문가로서의 법률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소요기간은 조사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실용신안 출원등록업무
(1) 출원
발명 내용의 상담, 파악 후 고객의 발명이 넓은 범위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세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검토 후 출원을 진행합니다. 일본의 실용신안등록은 방식적 심사만을 하여 등록하는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획득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의 상호 변경출원도 가능합니다.
(2) 이의신청 및 그 대응
제3자의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3) 권리의 존속기간
실용신안출원이 등록 결정되면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되게 되는데,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또한, 등록 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연차료납부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3. PCT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PCT 출원의 일본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진입하여야 하는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전문 스탭에 의한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을 통하여 고객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번역이 늦어지는 경우, 번역문 제출을 2개월 늦추는 제도가 있습니다.
4. 심판, 소송업무
제3자의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거절불복심판, 무효심판 및 소송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출원인과 상대방의 기술 내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A&J국제특허사무소는 일본에서 고객 여러분의 상표(서비스표)와 관련한 권리의 확보, 활용, 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리합니다.
1. 선행상표의 검색
고객의 비즈니스를 위한 상표의 선택, 출원 전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의 검색 등 고객의 필요에 따른 선행상표의 검색 및 조사를 대행하고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소요기간은 조사 대상이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2~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상표 출원등록업무
(1) 출원 필요서류
출원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 출원서, 상표 및 지정상품,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서류
(2)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및 기간
출원 – 심사 – (의견제출통지 – O.A. 대응) – 출원공고 – 등록결정 – 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까지는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우선심사의 신청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까지는 통상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4~6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4) 권리의 존속기간
상표출원이 등록 결정되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되게 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고, 갱신신청을 통하여 10년씩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등록 및 O.A. 대응
상표의 경우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에 의한 국제등록이 가능한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한 국제상표등록업무도 대리합니다. 한편, 마드리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에서 지정국을 일본으로 하여 일본특허청(JPO)으로부터 Office Action을 받은 경우에 일본 대리인에 의하여 대응하여야 하는데, A&J국제특허사무소는 철저한 분석과 다각적인 해법을 검토하여 고객의 상표등록을 위하여 최상의 O.A. 대응이 되도록 대리하고자 합니다.
4. 이의신청, 심판, 소송업무
제3자의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응, 거절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및 소송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A&J국제특허사무소는 일본에서 고객 여러분의 디자인과 관련한 권리의 확보, 활용, 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대리합니다.
1. 디자인 출원등록업무
(1) 출원 필요서류
출원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 고안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 출원서, 물품 및 도면,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서류
(2)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및 기간
1) 디자인 출원: 출원 – 심사 – (의견제출통지 – O.A. 대응) – 등록결정 – 등록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등록까지는 통상 출원일로부터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2) 우선심사의 신청: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까지는 통상 우선심사 신청일로부터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3) 권리의 존속기간
디자인출원이 등록 결정되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되게 되는데,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
2. 심판, 소송업무
거절불복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및 소송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A&J국제특허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일본에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일본 세관에서의 통관보류신청, 통관신청 등의 업무도 대리하고 있으며, 식물의 종자 및 품종에 대한 등록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1. 세관 지적재산권 업무
A&J국제특허사무소는 일본 세관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 침해품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단속과 관련한 일본 세관에서의 통관보류신청, 통관신청 등 업무를 대리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체의 대리인으로 일본 세관에서의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자측에서 수입금지 가처분 등의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입업자측에서 부당하게 화물이 세관에 억류된 경우 또는 억류될 위험에 처한 경우에 A&J국제특허사무소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감정서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2. 품종등록출원 대리업무
A&J국제특허사무소는 고객 여러분의 새로운 품종개발과 보호를 위하여 일본 농림수산성에 품종등록 및 식물신품종의 명칭등록 출원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출원에서 심사, 출원공표, 재배심사 등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출원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절차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