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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실용신안

최종 업데이트 2026.06.17

실용신안제도는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장려하여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권리를 신속히 부여하기 위해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하는 무심사 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요건
01
보호대상 — 고안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기술적 아이디어(방법·물질은 대상 아님).
02
신규성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고안일 것.
03
진보성
매우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특허의 「고도성」은 불요).
출원에서 권리행사까지
1
실용신안등록출원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도면(필수)·요약서 제출
2
기초적 요건·방식 심사무심사
실체심사 없이 형식·기초 요건만 확인
3
설정등록통상 수개월
등록료 납부 후 등록(신속)
4
실용신안 기술평가서권리행사 시 필수
권리행사 전 특허청에 기술평가 청구
5
권리행사
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 경고·행사
※ 무심사로 등록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실용신안 기술평가서」를 제시해야 하며, 평가 없이 경고·행사하여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제도
무심사 등록제도
실체심사 없이 빠르게 권리를 취득. 권리 안정성보다 신속성이 필요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실용신안 기술평가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특허청의 객관적 평가. 권리행사의 전제가 됩니다.
특허·실용신안 변경출원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 간 상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 후 매년 등록료(연금)를 납부하여 유지합니다.
PCT 국제출원
PCT를 통해 실용신안으로도 다수국 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신 동향
2026
등록증 전자화
실용신안 등록증·연금 영수증 등이 2026년 4월부터 PDF 전자데이터로 일원화되었습니다.
2025~26
수수료 개정
산업재산권 관계 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요금은 특허청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経済産業省 特許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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