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06.17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배타권을 부여하는 대신 발명을 공개하여 사회 전체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특허청(JPO)이 출원·심사·등록과 등록 후 관리까지 일괄 관장합니다.
특허 등록요건
01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
02
신규성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일 것.
03
진보성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을 것.
04
선출원주의
동일한 발명은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가짐.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
1
특허출원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도면·요약서 제출
2
출원심사청구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를 받기 위한 청구 (필수)
3
실체심사청구 후 약 10개월
심사관이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요건 심사
4
거절이유통지·대응통지일로부터 60일 (재외자 3개월)
의견서·보정서 제출로 대응 (O.A.)
5
특허사정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결정
6
설정등록사정등본 송달 후 30일 이내
특허료(최초 1~3년분) 납부 → 등록
7
특허권 발생
특허공보 발행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만으로는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은 분야·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제도
출원심사청구제도
출원 후 자동으로 심사되지 않으며,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미청구 시 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유예기간)
발표·간행·전시 등으로 공개한 경우에도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개정으로 6개월→1년).
조기심사·우선심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보다 빠르게 심사받을 수 있으며, 더 빠른 슈퍼 조기심사 제도도 있습니다.
특허이의신청·무효심판
등록공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의약품 등은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사 지연 시 기간보상을 위한 연장 제도도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습니다. 일본 국내단계 진입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입니다.
최신 동향 (2024~2026)
2025
AI 발명자성 — 「발명자는 자연인」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법상 발명자를 자연인에 한정한다고 판단(AI 시스템의 발명자 자격 부정). JPO는 AI 활용 발명의 발명자성을 계속 검토 중입니다.
2026
특허(등록)증의 전자화
2026년 4월 1일부터 특허(등록)증·연금 영수증 등이 PDF 전자데이터로 일원화되었습니다(종이 발송 원칙 폐지).
2025~26
국제출원 수수료 개정
PCT 국제출원 관계 수수료가 2025년·2026년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최신 요금은 특허청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