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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특허심사 하이웨이 (PPH)일한특허심사 하이웨이

일본 지적재산권 정보일한특허심사 하이웨이
최종 업데이트 2026.06.17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는 한쪽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출원을, 다른 쪽 특허청에서 간이한 절차로 조기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한 양국 특허청은 2007년 4월부터 PPH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PPH의 장점
신속한 권리화
선행 청의 심사결과를 활용해 통상보다 빠르게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결과 공유
양국 특허청이 심사결과를 공유하여 중복 심사를 줄입니다.
비용·노력 절감
조기 심사로 권리 확보 시점을 앞당겨 사업 전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1
선행 청 심사
한쪽 청(예: 일본 JPO)에서 특허 가능 판단 또는 등록
2
대응 출원 확인청구항 대응 필요
다른 청(예: 한국 KIPO)에 대응 출원이 있을 것
3
PPH 신청수수료 불요(통상)
조기심사 신청서·필요 서류 제출
4
조기심사
대응 청이 선행 청 결과를 참조하여 조기 심사
5
심사 결과
신속하게 등록 여부 결정
PPH의 유형
일반 PPH
양 청의 통상 심사결과(특허가능 판단)를 기초로 신청.
PCT-PPH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결과(견해서 등)를 기초로 신청.
Global PPH (GPPH)
다수의 참가 특허청 간에 공통 요건으로 PPH를 이용하는 다자간 틀.
최신 동향
2007~
일·한 PPH 시행
2007년 4월 시행 이후 PCT-PPH, Global PPH 등으로 이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상시
참가청 확대
GPPH 참가 특허청이 지속적으로 늘어, 글로벌 출원 전략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経済産業省 特許庁 · 特許審査ハイウェイ(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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