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특허-심사청구료 감면
일본은 심사청구료가 비싸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 특허 내는데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면 제도가 있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과 같이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인 경우는 감면이 안된다.
미국의 small entity와 비슷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이하 청구항이 10항이라고 가정하면서 살펴본다.
1. 통상의 심사청구료,
1) 파리조약의 경우는
118,000円+(청구항 수×4,000円)=158,000엔이다.
약 160만 원이다.
2) PCT(한국 출원)는
106,000円+(청구항 수×3,600円)=142,000엔이다.
2. 감면 대상
(
https://www.jpo.go.jp/seido/shutugan_uketuke/tesuryo/genmen/index.html
)
3. 실제 감면 대상
위에서 살펴본 바, 많은 감면 대상이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심사청구 비용이 1/3로 된다.
a. 종업원 20인 이하의 개인사업주, 법인
b. 사업 개시 후 10년 미만의 개인사업주
c. 설립 후 10년 미만으로 자본금이 3억 엔 이하인 법인
d. 대학
4. 감면 후의 비용
우리 특허사무소는 신청 수수료로 3만 엔을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하면 수수료를 제하고도, 10항의 경우, 파리조약의 경우에는
8만엔
, PCT의 경우에는
7만 엔
이 감면된다.
감면 안 받는 한국 출원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다른 일본 사무소는 안내를 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일본 특허청에 쓸데없는 돈 줄 필요 없다. 감면받자.
[출처]
일본특허-심사청구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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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본변리사 정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