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요지식재산권 제도
한국의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외에도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보호권, 영업비밀, 상호, 지리적표시 등이 있으며, 저작권법·식물신품종 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보호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은 지식재산처(특허청, KIPO)가 출원·심사부터 등록 후 관리까지 일괄 관장합니다.
산업재산권 개요(지식재산처 관장)
| 권리 | 보호대상 | 존속기간 | 심사 |
|---|---|---|---|
| 특허권 | 발명(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체심사(심사청구주의) |
| 실용신안권 | 고안(물품의 형상·구조·조합) | 출원일로부터 10년 | 실체심사(심사 후 등록) |
| 디자인권 | 물품·글자체·화상 등의 디자인 | 출원일 후 20년 | 실체심사(일부 물품은 일부심사) |
| 상표권 | 상품·서비스의 표지(마크)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 시 반영구) | 실체심사 |
특허권(특허법)
- 대상: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
- 주요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의약품 등은 존속기간 연장등록으로 최장 5년 연장 가능)
- 포인트: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 필요(심사청구주의). 조기 권리화에는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 대상: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른바 「소발명」)
- 특징: 한국은 심사 후 등록(심사주의) — 2006년 7월 선등록(무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심사후등록제도로 환원(일본의 무심사 등록과 다름)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 포인트: 특허출원과의 상호 변경출원이 가능.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 대상: 물품·글자체·화상(GUI 등)의 형상·모양·색채 등 디자인
- 존속기간: 출원일 후 20년(설정등록일에 권리 발생,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특징: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 유행성이 강한 로카르노 1·2·3·5·9·11·19류 물품은 일부심사로 신속 등록
- 포인트: 관련디자인·복수디자인등록출원·비밀디자인 등 다양한 제도.
상표권(상표법)
- 대상: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문자·도형·기호·입체·색채·소리·냄새 등)
- 존속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등록으로 반영구적으로 존속 가능.
- 포인트: 식별력이 필요. 선출원주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도 운영.
그 외의 지식재산권
- 저작권(저작권법): 어문·음악·미술·컴퓨터프로그램 등 창작적 표현.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반도체배치설계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 식물신품종보호권(식물신품종 보호법): 20년(과수·임목은 25년). 국립종자원 소관.
- 영업비밀·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
- 지리적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지리적표시 등록) 및 상표법(지리적표시 단체표장).
- 상호(상법): 영업상의 명칭.
산업재산권 취득 절차(개요)
- 출원 → 방식심사 →(특허·실용신안은 심사청구)→ 실체심사 → 의견제출통지·대응(O.A.)→ 등록결정 → 설정등록(등록료 납부)→ 권리 발생
- 유지: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은 연차등록료 납부, 상표권은 존속기간갱신등록.
제도의 목적
산업재산권 제도는 새로운 기술·디자인·브랜드 등에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해 모방을 방지하고, 연구개발과 신용 축적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지식재산처(특허청, KIPO)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