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지식재산권 제도
일본의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외에도 저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 영업비밀, 상호, 상품표시, 상품형태 등이 있으며, 저작권법·종묘법·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로 보호됩니다. 특히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본 특허청(JPO)이 출원·심사부터 권리 등록 후 관리까지 일괄 관장합니다.
산업재산권 개요(특허청 관장)
| 권리 | 보호대상 | 존속기간 | 심사 |
|---|---|---|---|
| 특허권 | 발명(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체심사 있음 |
| 실용신안권 | 고안(물품의 형상·구조·조합) | 출원일로부터 10년 | 무심사(기초요건만) |
| 의장권 | 물품·건축물·화상의 디자인 | 출원일로부터 25년 | 실체심사 있음 |
| 상표권 | 상품·서비스의 표지(마크) | 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 시 반영구) | 실체심사 있음 |
특허권(특허법)
- 대상: 발명(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중 고도한 것)
- 주요 요건: 산업상 이용가능성·신규성·진보성 등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의약품 등은 연장등록으로 최장 5년 연장 가능)
- 포인트: 출원 후 3년 이내에 출원심사청구 필요. 조기 권리화에는 조기심사·우선심사 제도 이용 가능.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 대상: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이른바 「소발명」)
- 특징: 무심사 등록제도(방식·기초요건만 심사 후 등록). 권리행사에는 실용신안 기술평가서가 필요.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 포인트: 조기 권리화에 유용. 특허출원과의 상호 변경도 가능.
의장권(의장법)
- 대상: 물품·건축물·화상(GUI 등)의 형상·모양·색채 등 디자인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5년(레이와 원년 개정·2020년 4월 1일 시행. 개정 전은 등록일로부터 20년)
- 포인트: 관련의장·조물의장·내장의장 등 다양한 보호제도가 있음. 실체심사 있음.
상표권(상표법)
- 대상: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문자·도형·기호·입체·색채·소리 등)
- 존속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존속 가능.
- 포인트: 식별력이 필요. 선출원주의. 마드리드 협정 의정서에 의한 국제등록(국제상표)도 이용 가능.
그 외의 지식재산권
- 저작권(저작권법): 문예·학술·미술·음악·프로그램 등의 창작적 표현.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 문화청 관장.
- 회로배치이용권(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반도체 회로배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 육성자권(종묘법): 식물 신품종. 품종등록일로부터 원칙 25년(수목은 30년). 농림수산성 관장.
- 지리적 표시(GI법): 지역 특산품의 명칭 보호(농림수산성).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상품 등 표시(주지·저명표시), 상품형태(데드카피) 등을 보호.
- 상호(상법·회사법): 영업상의 명칭.
산업재산권 취득 절차(개요)
- 출원 → 방식심사 →(특허는 출원심사청구)→ 실체심사 → 거절이유통지·대응(O.A.)→ 등록결정 → 설정등록(등록료 납부)→ 권리 발생
- 등록 후에는 특허료·등록료(연금) 납부로 권리를 유지.
제도의 목적
산업재산권 제도는 새로운 기술·디자인·네이밍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해 모방을 방지하고, 연구개발과 거래상 신용의 축적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