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심사청구료가 비싸다. 아마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 특허 내는데 비용이 비싸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감면 제도가 있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과 같이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인 경우는 감면이 안된다.
미국의 small entity와 비슷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이하 청구항이 10항이라고 가정하면서 살펴본다.
1. 통상의 심사청구료,
1) 파리조약의 경우는 118,000円+(청구항 수×4,000円)=158,000엔이다. 약 160만 원이다.
2) PCT(한국 출원)는 106,000円+(청구항 수×3,600円)=142,000엔이다.
2. 감면 대상
(https://www.jpo.go.jp/seido/shutugan_uketuke/tesuryo/genmen/index.html)
3. 실제 감면 대상
위에서 살펴본 바, 많은 감면 대상이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심사청구 비용이 1/3로 된다.
a. 종업원 20인 이하의 개인사업주, 법인
b. 사업 개시 후 10년 미만의 개인사업주
c. 설립 후 10년 미만으로 자본금이 3억 엔 이하인 법인
d. 대학
4. 감면 후의 비용
우리 특허사무소는 신청 수수료로 3만 엔을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하면 수수료를 제하고도, 10항의 경우, 파리조약의 경우에는 8만엔, PCT의 경우에는 7만 엔이 감면된다.
감면 안 받는 한국 출원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다른 일본 사무소는 안내를 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일본 특허청에 쓸데없는 돈 줄 필요 없다. 감면받자.
그런데 감면 제도가 있다.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과 같이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은 개인인 경우는 감면이 안된다.
미국의 small entity와 비슷하나 동일하지는 않다.
이하 청구항이 10항이라고 가정하면서 살펴본다.
1. 통상의 심사청구료,
1) 파리조약의 경우는 118,000円+(청구항 수×4,000円)=158,000엔이다. 약 160만 원이다.
2) PCT(한국 출원)는 106,000円+(청구항 수×3,600円)=142,000엔이다.
2. 감면 대상
(https://www.jpo.go.jp/seido/shutugan_uketuke/tesuryo/genmen/index.html)
3. 실제 감면 대상
위에서 살펴본 바, 많은 감면 대상이 있지만, 실제로 한국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심사청구 비용이 1/3로 된다.
a. 종업원 20인 이하의 개인사업주, 법인
b. 사업 개시 후 10년 미만의 개인사업주
c. 설립 후 10년 미만으로 자본금이 3억 엔 이하인 법인
d. 대학
4. 감면 후의 비용
우리 특허사무소는 신청 수수료로 3만 엔을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하면 수수료를 제하고도, 10항의 경우, 파리조약의 경우에는 8만엔, PCT의 경우에는 7만 엔이 감면된다.
감면 안 받는 한국 출원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다른 일본 사무소는 안내를 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일본 특허청에 쓸데없는 돈 줄 필요 없다. 감면받자.
[출처] 일본특허-심사청구료 감면|작성자 일본변리사 정원기
- [2013/04/03] 인사말씀|Greetings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