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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I 발명자성·국경초월 침해 쟁점 부상…JPO 심사실무 정비

A&JPatent 2026.05.20 09:00 조회: 530
일본, AI 발명자성·국경초월 침해 쟁점 부상…JPO 심사실무 정비

2026년 일본 특허 실무는 “AI 발명자성”과 “속지주의(국경초월) 침해”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법원 판결과 JPO 심의회 논의가 이어지며 제도 정비가 진행 중입니다.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지재고법 2025.1.30)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특허법상 발명자를 “자연인”에 한정한다고 판단, AI 시스템 DABUS의 발명자 자격 주장을 기각
  • JPO 심의회는 AI가 발명 과정에 관여할 때 발명자성을 어떻게 볼지 검토 중 — 입법 개정 가능성 포함

국경을 넘는 시스템도 침해 (최고재 2025.3.3)

  • 일본 최고재판소는 미국 서버에서 일본 이용자에게 특허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행위가 일본 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
  •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현실을 반영 — 다만 국내 효과 요건 등 세부는 심의회에서 계속 논의

심사 품질·속도

  • 전체 계속기간 13.8개월, 1차 심사(FA) 9.4개월 (2024 목표 달성)
  • 심사관 면담 만족도 65.5%(2023) → 78.1%(2024), 분할출원 36,721건으로 증가

[출처] IAM Media — Patent Prosecution Review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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